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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 1유형/2유형 모의 산정

by Ordinary_i 2021. 12. 16.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는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되며 지원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은 I 유형 / 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해주는 구직수당입니다.  I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 모의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상단에 자가진단을 눌러주세요.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선택해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와 [모의 산정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 산정에서 모든 조건과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기입해 주세요. 나이, 가구원 수, 소득조건 등등 세부사항을 체크하고 결과 보기를 진행하시면 신청자가 어떤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이외에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중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재산 합계액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금액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5852000원)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월 소득이 5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들 중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9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지원자들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내일배움카드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의 최대 85%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및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따기 위해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만약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던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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