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편된 공익직불금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신청받았습니다.
이후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등을 점검하고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지급대상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농(소규모농가) 와 면적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구분됩니다.
소농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전체의 32% 가량에 해당하며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전체의 67% 가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소농직불금 453억원
면적직불금 2694억원
대상자 확정이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기존과 달리 논,밭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면적이 적을수록 지원단가가 높아지도록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와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단가
이번 공익 직불금은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도입되었습니다.
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이라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일괄지급합니다.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면적직불금이 적용되는데요
농지구분과 농지면적에 따라 구간이 결정되고 구간마다 지급되는 직불금이 달라집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총 9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지급요건
면적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경작면적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1.55ha 미만
3.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4. 지급대상자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농외소득
5. 지급 대상자 각가의 농외소득이 20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외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기타소득
7.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어야 함
8.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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