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새해부터 각종 수당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대 지급이 결정된 수당은 농어업인 수당과 육아기본수당입니다.
각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 확정된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인 수당 지급액
강원도는 2021년부터 도내 농어업인을 상대로 연 70만원의 강원도형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총예산은 6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연도 시행 전년 말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즉,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인 중에서 2년 이상 강원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이는 경영체가 해당됩니다.
타 시도에 전출입을 한 적이 있었거나 경영체 등록 말소, 재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합니다.
2021년에는 약 89천 호를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본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강원 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 마당 알림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소지 시군 본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이후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1차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일정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가 진행되고 최종 지급대상이 선정됩니다.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육아기본수당
육아 기본수당의 목적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지원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지원,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육아 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강원도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거나 입양 및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1년 기준
만약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했지만 강원도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출생일이나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강원도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위 조건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단위
수당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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