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 인상이 있었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급이 결정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 공익수당 (농민수당)의 조건과 지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농민수당 지원 대상
- 2년 이상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이어야 합니다.
-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됩니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전라북도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 수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도내 14개 시군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큰 변동이 없다면 신청기간에 맞춰 관할 거주지 근처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신청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액
농민수당은농민 수당은 지자체마다 지급방식이나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민 수당은 연 1회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므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급 예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기준, 도 외 전출 여부, 중복신청 등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익 농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 째, 신청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2020년도 직전 2년간 등록되어있어야 지급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상태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내 전라북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www.naqs.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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