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던 가구 중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 30세에 해당하는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에서 만 19세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자의 주소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과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지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조건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필요한 분들은 부모님이 관할 지자체 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원금액
예를들어 3인가구 기준, 4급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월 21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구직이나 학업등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울에 거주한다면 분리급여가 적용되어 부모님은 월 18만 3천원을 지급받고, 서울에 있는 자녀는 별도로 3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존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임대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유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3개월 이내로 임차료를 납부한 계좌 입금확인서
-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 위 첨부서류를 신청서에서 이미지로 업로드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사항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정부지원금 및 금리높은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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