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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달라진 점은?

by Ordinary_i 2021. 2. 25.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이나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화 정책

 

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혜택을 받아볼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죠. 예를들어 실제로 왕래가 없는 부양의무자라고 해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 있었던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   
2022년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 

 

올해는 노인, 한부모가 속한 가구에 한해 기준이 폐지되지만 추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올해 달라진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1.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출처 : http://www.bokjiro.go.kr

 

 

가구수, 급여구분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입학료 및 수업료 등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속한 가구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하면 기초생활보당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세전 연 1억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기준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29)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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